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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2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와 계산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데, 두 세금의 부과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부동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목차

 

  1. 재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란?
  3.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
  4. 재산세 계산 방법
  5. 종부세 계산 방법
  6. 세금 부담 줄이는 팁
  7. 결론

 

 

📌 [2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와 계산법

 

 

1. 재산세란?

 

 

  • 정의: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 부과 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
  • 징수 주체: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란?

 

 

 

 

  • 정의: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 부과 대상: 주택·토지(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 징수 주체: 국세청

 

 

다음은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입니다.

 

3.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

 

 

 

구분                                      재산세                                                 종부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세금 종류 지방세 국세
부과 대상 모든 부동산 일정 기준 이상 고가 부동산
부과 주체 시·군·구청 국세청
부과 시기 7~9월(2회 분할) 12월
 

 

 

다음은 재산세 계산 방법입니다.

 

 

 

4.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0.1%~0.4% 등)

 

 

다음은 종부세 계산 방법입니다.

 

5.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세율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
  • 세율: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6%~6%

 

 

다음은 세금 부담 줄이는 팁입니다.

 

 

 

6. 세금 부담 줄이는 팁

 

 

  1.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시 세액공제 활용
  2. 부부 공동명의로 과세표준 분산
  3. 매년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 신청

 

 

7. 결론

 

 

 

 

재산세와 종부세는 성격과 부과 주체가 다릅니다.


자신이 어느 세금에 해당하는지, 공제와 감면 요건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3편]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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