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데, 두 세금의 부과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부동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목차
1. 재산세란?
- 정의: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 부과 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
- 징수 주체: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란?
- 정의: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 부과 대상: 주택·토지(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 징수 주체: 국세청
다음은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입니다.
3.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
구분 재산세 종부세
부과 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부과 대상 | 모든 부동산 | 일정 기준 이상 고가 부동산 |
부과 주체 | 시·군·구청 | 국세청 |
부과 시기 | 7~9월(2회 분할) | 12월 |
다음은 재산세 계산 방법입니다.
4.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0.1%~0.4% 등)
다음은 종부세 계산 방법입니다.
5.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세율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
- 세율: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6%~6%
다음은 세금 부담 줄이는 팁입니다.
6. 세금 부담 줄이는 팁
-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시 세액공제 활용
- 부부 공동명의로 과세표준 분산
- 매년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 신청
7. 결론
재산세와 종부세는 성격과 부과 주체가 다릅니다.
자신이 어느 세금에 해당하는지, 공제와 감면 요건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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