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연장 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등록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
✅ 1. 산정특례 유효기간
- 암: 진단일로부터 5년
- 희귀·중증난치질환: 상병 상태에 따라 1~5년
다음은 연장 신청 시기입니다.
✅ 2. 연장 신청 시기
- 만료일 1~2개월 전 병원에서 재진단 후 연장 신청
다음은 연장 신청 방법입니다.
✅ 3. 연장 신청 방법
- 초진과 동일하게 병원 또는 공단에 신청
- 기존 등록번호 유지, 추가 서류 간소화
다음은 기간을 농쳤을 때 대처법입니다.
✅ 4. 기간을 놓쳤을 때 대처법
- 만료 후 다시 신청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 불가
- 반드시 기간 만료 전에 갱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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