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를 해동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려는 부부에게 큰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해 부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난임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범위,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해동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체외수정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입니다.
2.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 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다음은 지원 횟수 및 금액입니다.
3. 지원 횟수 및 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가능
- 1회당 최대 100만 원 → 총 200만 원까지 지원
다음은 지원 범위 및 세부내용입니다.
4. 지원 범위 및 세부 내용
냉동난자 해동 후 진행되는 체외수정(IVF) 신선배아 시술 과정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난임 진단 여부에 따른 차이
-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
- 난자 해동
- 정액 채취
- 수정 및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 시술 후 검사비
-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등 주사제 지원
-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5. 신청 방법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전 신청 불필요,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난임 부부라면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해야 함
다음은 정리 및 결론입니다.
6. 정리 및 결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미래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든든한 제도입니다.
-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지원
- 난임 진단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 차이
- 시술 후 3개월 이내 보건소에서 신청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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