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주식 증여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절세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절세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글을 통해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 절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1.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하기
새로운 세법에서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하면,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급히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증여 시기 분산 및 공제 한도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 증여 시기 분산 및 공제 한도 활용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성인 자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6억 원까지 비과세
이를 활용해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평가된 주식 미리 증여하는 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3. 저평가된 주식 미리 증여하기
미래에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 당시 낮은 가액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간 증여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4. 배우자 간 증여 활용하기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5.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별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5년 개정되는 주식 증여 세법을 고려해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증여 시기 분산, 배우자 간 증여, 저평가 주식 증여 등의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여 효과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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