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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지원 하기: 모든 20~49세 남녀 및 미혼도 지원가능

이 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전 생식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소 기능섬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을 통해 임신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원 대상과 횟수를 크게 확대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 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신 사전건광관리 검사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지원 하기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 미온도 지원 가능합니다.

*결혼 여부 및 자여수는 무관합니다

*15~19세 남녀 중 부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추가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원검사항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다음은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 (제1주기) ,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합니다.

 

 

다음은 구비서류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구비서류 및 청구방법

 

  •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혼인 증빙서류 1부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내역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내역 포함 필수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원칙.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비 청구서 작성 시 배우자 계좌번호 기입 및 배우자 통장 사본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내국인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제출 생략 가능

15~19세 부부 대상자의 경우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 및 추가문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추가문의

 

접수

  • 연중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소급 지원 불가

사전 신청(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병·의원 검사 방법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여성) 또는 (남성) 각각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에서 검사병・의원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
  • ①검사의뢰서 제시하여 검사 예약 및 검사, ②검사 비용 전액 납부(지원금은 보건소로 후청구), ③구비서류(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 요청

검사 가능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보건소(검사 의뢰서 발급) 청구 시 제출서류

  • 진료비(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  

추가문의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지역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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